오늘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이 대상이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혹시 2번째로 단속됐을 때 과태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가.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원에서 산책하는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 TV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사적인 목적의 사진을 촬영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지.
▲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게 되나.
▲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는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뜻한다. 흡연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꼭 착용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