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다음 달 4월 17일부터 주정차 위반 앱으로 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시민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즉시 부과 지역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안전신문고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후, 장소를 확인하고(GPS)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예고를 요청

다음 달 4월 17일부터 시행


출처 : 자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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