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다음 달 4월 17일부터 주정차 위반 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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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시민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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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즉시 부과 지역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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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후, 장소를 확인하고(GPS)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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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예고를 요청

다음 달 4월 17일부터 시행


출처 : 자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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